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액을 2024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만큼 최종세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보통 직전 과세 연도 소득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50% 가 고지되는데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
-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예상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는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방법
사례를 통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성동세무서에서는 서울 성동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90만 원을 고지
A 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기로 결정하였고
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475,5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
(세액공제 75,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0원 가정)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하기 | |
①종합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8,000,000원 |
②종합소득금액의 연간환산액( ①x2) | 16,000,000원 |
③종합소득공제 | 1,500,000원 (기본공제만 있다고 가정) |
④종합소득과세표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x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14,500,000원 |
⑤종합소득산출세액 =(②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915,000원 |
⑥중간예납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x 1/2 |
457,500원 |
⑦세액공제등 (감면세액+세액공제_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
95,000원( 세액공제 75,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0원 가정) |
⑧중간예납 추계액 | 362,500원 |
홈택스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세금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3. 기본사항 입력
주민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신고사유 선택
4. 종합소득 금액 입력하기
5. 중간예납세액 계산
종합소득금액 연간 환산액은 16,000,000원이므로 기본세율 15% 적용
6.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인한 납부세액은 362,500원으로 50만 원 미만이므로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중간예납세액 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 의 가산세와
지연된 일수에 대해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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