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액의 범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의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다음의 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자 본인(일용근로자 제외)
②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용자의 범위 | 요건 | ||
나이 | 소득금액 | 비고 | |
본인 | 제한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이하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
①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②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2. 공제금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구분 | 사용액 A |
최저사용액 B |
초과사용액 C=A-B |
공제율 D |
공제액 C X D |
전통시장사용액 | ① | 40% | 공제액 | ||
대중교통이용액 | ② | 40% | 공제액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등사용액 | ③ | 30% | 공제액 | ||
직불카드 사용액 | ④ | 30% | 공제액 | ||
신용카드 사용액 | ⑤ | 15% | 공제액 | ||
계 | 총급여액x25% | 소득공제 |
(2) 한도액:기본 한도+ 추가한도
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다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공연(도서신문·공연·박물관등)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 원씩 공제 가능하다.
①기본 한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 Min[총급여액 x 20%,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②추가한도
Min[(㉠+㉡+㉢), 공제한도를 초과한 공제 가능금액]]
㉠Min [전통시장분, 100만 원]
㉡Min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
㉢Min [도서·신문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
➨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가능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이중공제 배제
①사업 관련 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②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받은 금액, 법정·지정 기부금
③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2) 비정상적 사용액(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금액)
①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②보험료 및 공제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및 공제료
③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 관리비· 및 도로 통행료
④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⑤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 주택 등)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 적용 가능
⑥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⑦금융 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⑧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함(⌜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⑨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3) 불법행위
①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고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②위장 카드 가맹점에서 교부받은 매출전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구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의료비 | ㅇ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ㅇ 신용카드공제 가능 | |
보험료 | ㅇ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x 신용카드공제 불가 | |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ㅇ 교욱비 세액공제 가능 | ㅇ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외 | x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교복구입비 | ㅇ 교욱비 세액공제 가능 | ||
기부금 | ㅇ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x 신용카드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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