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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 액 소득 공제- 2022년도 귀속(개정안 반영)

by wootax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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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2)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액의 범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의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다음의 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용자의 범위 요건
나이 소득금액 비고
본인 제한없음
배우자 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이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①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②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금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구분 사용액
A
최저사용액
B
초과사용액
C=A-B
공제율
D
공제액
C X D
전통시장사용액     40% 공제액
대중교통이용액     40% 공제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등사용액     30% 공제액
직불카드 사용액     30% 공제액
신용카드 사용액     15% 공제액
  총급여액x25%     소득공제
 

(2) 한도액:기본 한도+ 추가한도

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다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공연(도서신문·공연·박물관등)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 원씩 공제 가능하다.

 

①기본 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Min[총급여액 x 20%,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천만원 이하 250만원
12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한도

Min[(++), 공제한도를 초과한 공제 가능금액]]

㉠Min [전통시장분, 100만 원]

㉡Min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

㉢Min [도서·신문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

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가능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이중공제 배제

①사업 관련 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받은 금액, 법정·지정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2) 비정상적 사용액(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금액)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및 공제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및 공제료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 관리비· 및 도로 통행료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 주택 등)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 적용 가능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⑦금융 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함(⌜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3) 불법행위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고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②위장 카드 가맹점에서 교부받은 매출전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구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ㅇ 신용카드공제 가능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x 신용카드공제 불가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욱비 세액공제 가능 ㅇ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외 x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구입비 ㅇ 교욱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ㅇ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x 신용카드공제 불가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가능
 
 
<개정>2023년도부터 적용

신용카드세액공제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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