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세액공제율-2022년 귀속

by wootax 2023. 1. 24.
반응형

기부금 세액공제 (소법 §59의 4 ④)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종류 지출자별 세액공제 여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정치자금기부금 공제가능 x(공제안됨)
법정기부금 ㅇ(공제가능)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공제안됨)
지정기부금 ㅇ(공제가능)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세법개정)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 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세법개정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부금 유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 34조 제 2항 1호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조특법 76조

 

③우리 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4. 기부금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소법 §61)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

기부금 종류 이월공제
가능여부 이월공제기간
정치자금기부금 불가 -
법정기부금 가능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불가 -
지정기부금 가능 10년

5.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1) 해당 과세기간 지급 기부금보다 이월기부금부터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2) 이월공제되는 기부금 확인방법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

기부금 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타 세액공제로 인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부금

직전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이월금액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의무 (소법 §160의 3)

작성의무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소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1)] 작성내용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201011일부터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무 보관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소법 §160의 3 ③)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소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해당 기부금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7.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2023.01.25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 ’ 17년 귀속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자 (1) 서식 작성

wootax.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