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예) 김원일(440101-1******)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공적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이며 배우자(정이이 450101-2******, 연간 소득금액 없음)와 함께 살고 있음
① 총 연금수령액:30,000,000원
- 매월 250만 원의 연금이 발생함
- 연금 지급 시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119,260원)하여 기납부세액은 1,431,120원임
② 연금제외 소득:10,600,000원
* 2001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연금 불입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 중 소득공제받지 못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임
③ 총 연금액:19,400,000원
총 연금수령액(30,000,000원) - 연금제외 소득(10,600,000원) - 비과세 연금(없음) = 19,400,000원
④ 연금소득공제:6,840,000원
⑤ 종합소득공제:5,000,000원
- 기본공제(2명) 3,000,000원, 경로우대자추가공제(2명) 2,000,000원
⑥ 과세표준:7,560,000원(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⑦ 산출세액:453,600원(과세표준 12백만 원 이하, 기본세율 6% 적용)
⑧ 표준세액공제:70,000원
⑨ 결정세액:383,600원
⑩ 차감납부할 세액:△1,047,520원
결정세액(383,600원) - 기납부세액(1,431,120원) = △1,047,520원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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