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소법 §59의 4 ③)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세법개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 6)
1. 교육비 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 6 제①항
①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③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④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 원을 한도)
⑤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아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로 공제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1) 교육비납입증명서
①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2) 추가 제출서류
①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3.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①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②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 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
③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세액공제대상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공제율 |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등 |
전액 | 15% |
취학전 아동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1명당 연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등록금,입학금,급식비, 교과서대금 | 1명당 연 300만원 |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1명당 연 9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액 | |
직계존속은 교육비공제 배제(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4.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소령 §118의 6 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②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③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④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⑤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⑥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⑦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16.12.20.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1조, 제1항)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5. 교육비 공제시기
지출하는 연도의 교육비세액공제 적용한다.
교육비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지출하는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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