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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공적연금, 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 및 방법

by wootax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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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란 - 이전발행글 참조- 

2023.01.28 - [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 연금소득의 종류, 범위, 소득의 계산

 

연금소득의 종류, 범위, 소득의 계산

연금소득의 범위 (소법 §20의 3) 1. 연금소득 종류 (1)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연말정산 대상)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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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의 계산

(1) 연금소득금액 (소법 §20의 3 ③)

연금소득계산

 

(2) 연금소득공제소법 §47의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공제

2.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분리과세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이1,2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 있는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원천징수(소법 §143의 2)

(1)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를 적용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다만, 당해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 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2)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세액 납부

(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세액 납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연금계좌 A48) 란에 적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지급명세서의 제출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4호 서식(5)]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서식(5)]

2023.01.28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하는 방법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하는 방법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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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계좌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6)]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서식(6)]

5.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 종합과세 (소법 §73 , )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소득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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