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의 종류
①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②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산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1995.12.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1995.12.29 개정)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점포임차권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
⑦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
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⑩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계약금
나. 배당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다만,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비열거소득(과세 안됨)
⑪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⑭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 등”이라 한다)
<인적용역 소득>
⑮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⑯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집행기준 21-0-4)
⑰사례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소득 집행기준 21-0-5)
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나.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⑱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골동품>
⑲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 이후 거래분)
➜개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 서화· 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는 것만 과세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또는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법인소장가 | 소장품 판매 | 법인세 과세 |
개인소장가 | 소장품 판매 | 기타소득 |
원작자 | 창작품 판매 |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사업활동 아닌경우 |
사업자등록한 판매상 | 소장품 판매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⑳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근무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20.12.29부터 과세)
'세금이야기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소득의 종류, 범위, 소득의 계산 (0) | 2023.01.28 |
---|---|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계산(필요경비),과세방법, 수입시기 (0) | 2023.01.10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방법(미등록시 가산세) (0) | 2022.12.07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내용,신청) (0) | 2022.12.07 |
사업장현황신고와 작성실무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