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기타 소득
다음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2조 5호, 소령 제18호)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②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조금
③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과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④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⑤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가.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나.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⑥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⑧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종교인 소득 중 학자금, 식사·음식물
⑨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실의 지급액,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대➜(개정) 월 20만 원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⑩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하여 받는 금액
⑪사택제공이익
2.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소득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차감함)-필요경비 =기타 소득금액
다만 기타 소득금액인 경우 실제필요경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1) 최소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②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③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1억 원 초과분
➜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수입금액 1억 원 이하까지는 90% 필요경비 인정
(2) 최소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 한다..
①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금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은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3) 승마투표권 등의 필요경비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의 경우에는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분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받은 금액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3. 과세방법
(1)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①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②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③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④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⑤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하다.
①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②원천징수된 기타 소득
(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과세한다.
①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4)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
⇢2023.1.1. 이후부터 과세예정이었으나 유예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한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참고적으로 가상자산소득은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등의 부대비용포함)를) 차감하여 구한다.
4. 기타 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환급금
①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②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③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 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가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5.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
(1) 원칙: 대가를 지급받은 날
(2) 예외: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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