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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총수입금액의 범위

by wootax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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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 사업장현황신고와 작성실무

 

사업장현황신고와 작성실무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78조)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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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수입금액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19조 [사업소득]- 20항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 94조 ①항

 

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 37조의 2

 

2. 코로나 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구분 과세여부
재난 지원금 과세대상 아님 (생계안정지원금이므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새희망 버팀목자금 비과세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함
지방자치 단체 재난 지원금 생계지원목적의 지원금은 비과세
사업보전의 성격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령해석소득-0413, 2020.11.19.)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법령해석과-1747, 2021.05.17.)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과-463, 2019.08.09.)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포함하는 것이다. (법령해석-1821,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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