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 [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 사업장현황신고와 작성실무
사업장현황신고와 작성실무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78조)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
wootax.tistory.com
1. 총수입금액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2. 코로나 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구분 | 과세여부 |
재난 지원금 | 과세대상 아님 (생계안정지원금이므로)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새희망 버팀목자금 | 비과세 |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함 |
지방자치 단체 재난 지원금 | 생계지원목적의 지원금은 비과세 사업보전의 성격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①⌜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령해석소득-0413, 2020.11.19.)
②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법령해석과-1747, 2021.05.17.)
③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과-463, 2019.08.09.)
④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법령해석-1821, 2020.06.12.)
'세금이야기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현황신고- 업종별 제출서류 작성방법(수입금액검토부표) (0) | 2023.02.03 |
---|---|
사업장현황신고- 병의원 수입금액 (0) | 2023.01.31 |
사업장현황신고서-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 (0) | 2023.01.30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되는 학원업 작성방법 (1) | 2023.01.29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공적연금, 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 및 방법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