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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부동산 과다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

by wootax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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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같은조 제1항 제1(토지와 건물) 및 제2(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인 법인을 말한다(상증령 §54 단서).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직간접 보유타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자산총액(세무상 장부가액)                                     50%

- 개발비

- 사용수익 기부자산

- 1년 이내 증가한 차입금 및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

및 대여금은 자산총액에 제외

- 토지, 건물 = max(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시가)

- 타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 해당 법인이 직접, 간접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가액 중 부동산등 비율상당액

2015.2.3~2020.2.10 :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해당함

2020.2.11.이후 평가대상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직접, 간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할 때 자산총액 및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가액이 50%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15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음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소령 1581가목)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 B + C

                                                 D

 

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 2 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

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50% 이상 판단 기준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

()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이 경우 자산총액의 50% 이상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소령§158 ),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상속증여-557, 2013.9.23.).

다만,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한다. ,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 건설중인 자산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 안됨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330,2011.4.19).

 

자산총액의 50% 이상 여부 판정기준일

자산총액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당 법인이 소유한 타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은 당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소칙 §76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부동산거래-812, 2010.6.14.).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평가원칙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

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4 ).

 

1.1주당 순손익가치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순손익가치환원율로 환원하여 평가한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10%)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Ax3+Bx2+Cx1

                                                                 6

A: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순순익액 계산시 최근 개정내용

가산하는 항목 추가

- 외화환산이익(2019.2.12.이후)

- 업무용승용차관련 손금부인액 이월 손금산입액(2020.2.11.이후)

 차감하는 항목 추가

- 외화환산손실(2019.2.12.이후)

- 업무용승용차관련 손금부인액(2020.2.11.이후)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2020.2.11. 이후)

 

 

2.1주당 순자산가치

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1) 순자산가액 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의 의미

· 평가원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MAX(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채권액 )

· 보충적 방법 평가시

MAX [ 보충적 평가방법,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감가상각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 MAX(,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의한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의 의미

장부가액의 의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6.21)

<회신내용>

위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A법인(

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

자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

결국 취득가액이 되며,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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