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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by wootax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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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적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경제적 이의 증여로 의제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11231일 신설되었으며,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130, 2011.12.31.상증법 부칙 3)

 

1.과세요건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일 것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50%, 중견40%)을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주식을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10%) 초과하여 보유할 것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헤법인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내국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단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인법인과의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수혜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에 한정하므로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2①6호)으로서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 법」 §2①1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특수관계 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특수관계거래비율을 계산한다.(상증령 §34의 3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

──────────────────── > 30% 사업연도 매출액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사업연도 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 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상증법 §45의 3①1호)

 

*특수관계거래비율을 계산할때 과세제외 매출액은 차감한다

과세제외 매출액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중소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1항에 따른 중소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상증령 §34의 3④).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 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이 자회사손자와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2015.2.3.신설)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2020.2.11이후 증여세 신고분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주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개인주주이다. 단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보유비율은 10%이다.

지배주주는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또는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주식보유비율 판정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및친족의 지분율 계산시 자기주식 반영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10%)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된다. 이 경우 지배주주와 친족의 보유지분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서면법규-1487, 2012.12.14.).240242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즉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보유비율 계산할 때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상속세및증여세셉 제45조의 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시에도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법인 판단시에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익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증여이익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말 현재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 보유비율로서 0.1% 미만이 경우 해당 출자관계 제외)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 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상증령 §34의 3⑪)

 

 

1) 중소기업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① + ②

① 직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직접보유비율 - 10%) ② 간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간접보유비율* - 10%) (2) 중견기업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① + ②

① 직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직접보유비율 - 5%) ② 간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간접보유비율* - 5%) (3) (3)그 밖의 기업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① + ②

① 직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직접보유비율 ② 간접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간접보유비율*

 

세후영업이익이란 세무조정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해당부분을 차감하고, 과세제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한다.

①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일정한 세무조정사항*1) = 세법상 영업손익

② ( 세법상 영업손익- 법인세 결정세액*2) × 세법상 영업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 × 과세매출비율*4) = 세후영업이익

*1) 일정한 세무조정사항이란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말한다.

① 감가상각비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퇴직연금충당금 ④ 대손충당금 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⑥ 자산의 취득가액 ⑦ 재고자산평가손익

*2)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 세액감면과 공제

*3)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면 1로 한다.

                                                             과세제외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 *4) 과세매출비율 = 1 - ───────────────────

                                                    과세제외매출이 포함된 사업연도 매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산정할 때는 과세제외매출이 아니나, 각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는 과세제외매출 액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하나의 매출액이 다음 중 여러 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⑫).

① 수혜법인이 “다.”의 간접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 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가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 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 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신설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 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가산세 적용배제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의제이익-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4.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5.이중과세 조정

취득가액 가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당소득 조정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공제액을 증여의제 이익에서 공제한다.

 

6.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ᄁᆞ지 증여이익에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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