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이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증법 §41의 2)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 등)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경우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했다고 보아 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초과배당금액은 형식상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지만 실질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이후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도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하여 1차 신고 및 납부한 뒤에 이듬해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환급·차액납부)해야 한다.
2020년 이전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간의 차등배당으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즉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조세부담의 회피 방안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초과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실제 소득세가 먼저 과세되고, 그 실제 소득세를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다시 초과배당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익배당에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은 상법 제464조에 따른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수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배당우선주 등과 같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정관의 정함에 따라 차별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주주전원이 출석한 총회에서 대주주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배당할 몫의 일부를 소액주주들에게 균등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464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1980.4.14, 선고 79나3882).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초과(차등)배당에 대한 효력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고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 이외에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회사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서울지법 2003.7.31, 선고2002나61476).
상법 제464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이익배당은 위법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회사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들이 가족구성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차등배당을결의한 경우에도 부당이익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은 그대로 확정이 되므로 유효한 결의가 된다.
1.과세요건
(1)불균등 배당에 해당할 것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2)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을 것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초과배당금액”이란 다음 ①의 가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상증령 31의 2 ②)
초과배당금액 = ①(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배당액- 지분비례배당액)x ②(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 총과소배당금액)
①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등을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들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②총과소배당금액(=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받은 금액의 합계)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수증자 및 증여자의 범위
수증자는 본인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되며, 증여자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이 지급받을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과소배당을 받은 사람이 된다.(상증법 §41의2 ①).
3.증여일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 을 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받은 날을 증여일로 한다(상증법 §41의2 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서면법령재산-3790, 2016.10.12.)
4.증여세 신고기한
(1) 2021년 이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가) 가계산한 초과배당금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자는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 되며,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다.
(나) 정산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상증령 §31의2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한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되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2020년 이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자는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 되며,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다.
5.증여재산가액
(1) 증여재산가액 계산
(가)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2①).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나) 초과배당금액의 계산
"초과배당금액"은 ①의 가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1의2 ②).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초과배당금액 = 특정주주*의 과대배당금액** ×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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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배당 받은 주주전체의 과소배당금액
* 배당을 한 법인의 최대주주등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수증자 주주
** 수증자인 특정주주가 배당받은 금액에서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을 차감한 가액(배당금액 -균등배당액)
다) 실제 소득세액 상당액
①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6의3⑥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③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에는 Max(ⓐ-ⓑ, 초과배당금액×14%)
ⓐ: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의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식
2020.12.31. 까지 : Max [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②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2021.01.01.부터 :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라) 정산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또는 환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의 증여세액에서 ①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①의 증여세액이 ②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즉,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가계산하여 신고한 증여세액을 말한다.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가계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정산생략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가계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신고를 하지 않는다(상증령 §31의2⑥). 즉 실제 부담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68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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