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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반영)

by wootax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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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593)

개정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59조의 3.

1.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이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제외

 

③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2.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나.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

퇴직연금구분 세액공제여부
기업이 납부한 퇴직금상당액 근로자 본인 추가납입액
확정기여형(DC형) 세액공제 불가 세액공제 가능
확정기여형(DB형) 세액공제 불가 추가납입 불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세액공제 불가 세액공제 가능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불가 세액공제 가능
 

3. 세액공제 및 한도

연금계좌세액공제신고서식-원천징수영수증

2020년도부터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를 거주자의 나이 50세 기준으로 달리 적용되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또는 12%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50세 미만 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

 

거주자가 50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가 50세 미만인 경우와 종합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50세 이상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 공제율
4천만 원 (55백만 원)이하 연금저축계좌: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합한금액:900만원
15%
12%
4천만 원 (55백만 원)초과
 

거주자가 50 이상이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 공제율
4천만 원 (55백만 원)이하
연금저축계좌: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합한금액:900만원

15%
12%
4천만 원 (55백만 원)초과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전환금)을 추가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입한 금액을 다음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추가한도: Min [전환금액 x 10%, 300만 원] x 12%(15%)

 

 

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특례(소득령§118의 3)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ISA 계좌 반기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 소득세법 59조의 3, 소득령 40조의 2, 118조의 2의 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 단서.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방법

 

근로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 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 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제 38호의 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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