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 합산하여 과세되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1.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2.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구분 | 원천징수세율 | 과세유형 |
소득세법 제 16조 1항 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2%) | 무조건 분리과세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무조건 분리과세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90% | 무조건분리과세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 외엔 조건부 종합과세
다만 국외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2)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구분 | 원천징수세율 | 과세유형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무조건 종합과세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무조건 분리과세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90% | 무조건 분리과세 |
그 밖의 배당소득 | 14% |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 외엔 조건부 종합과세
다만 국외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3. 비과세 금융소득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1항 단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한다.(지급의제)
금융회사 등이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
(3)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2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구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함
5.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의무자
①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②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제출시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금액(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3) 작성방법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유의
징수의무자-①법인명,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⑥성명(상호), ⑦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경우 생년월일, ⑧소득자구분-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⑨주소,⑩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표시,⑪거주지국코드-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⑫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
⑭지급일
⑮귀속연월
⑯과세구분-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⑰소득의 종류

⑱조세특례등

㉓「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㉕실제 세액시 계산된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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