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1)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고 사내유보현금으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는 매년 기준책임 준비금의 80%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한다.
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퇴직할 경우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정으로 이전
(3)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Plan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는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고 종업원은 자기 책임하에 퇴직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한다(근로자 추가로 납입 가능)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
(4)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근로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도이다.
근로자 부담으로 연간 18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IRP 계정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2. 퇴직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2조)
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②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1>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함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없으면 다음의 한도식에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
<2>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법 제22조 3항)
③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폐업등 사유)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폐업등 사유 외)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⑤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⑥종교 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3. 세법상 퇴직판정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1)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
(1)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③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2.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⑤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2) 계속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중간정산)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1항)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함
①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③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만 적용)
④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4. 퇴직소득 수입시기
(1) 원칙: 퇴직한 날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야기 >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방법) 비과세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작성방법 (0) | 2023.01.08 |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0) | 2023.01.07 |
근로소득 과세범위(연말정산 대상범위), 수입시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2023년도 세법개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0) | 2023.01.02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사례 (0) | 2023.01.02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세특례(단일세율 특례적용 및 포기) (0)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