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4 업종의 판단과 세금 (주택신축판매업, 제조업) 업종분류란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업종의 판단은 조세특별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 사업성이 있는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분류과세방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분류 주택신축판매업이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 판매(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판단기준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업종판단이 필요한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업종.. 2022. 3. 6. 중소기업판정기준 1. 중소기업 판단 중소기업 판단 기준 법률에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 및 세액의 납부 등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중소기업 판단은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법 업종 상관없이 규모요건(매출액 기준), 졸업요건(자산총액기준), 독립성 요건(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만 해당되고, 규모요건, 독립성 요건,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 1) 업종 기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22. 3. 6. 이전 1 ··· 41 42 43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