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판단
중소기업 판단 기준 법률에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 및 세액의 납부 등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중소기업 판단은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법
업종 상관없이 규모요건(매출액 기준), 졸업요건(자산총액기준), 독립성 요건(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만 해당되고, 규모요건, 독립성 요건,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
1) 업종 기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7년 이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보았으나, 2017년부터는 다음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①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은 제외한다.)
②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열거된 사업만
③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열거된 사업 없음
2) 규모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이내이어야만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이때 매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기준 평균 매출액(3년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또한 창업, 분할, 합병을 한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 (창업을 한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 부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조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1,. 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이하로 분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1.의복,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중략) | ||
23.건설업 | F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중략) | ||
33.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중략) | ||
35.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중략) | ||
42부동산업 | L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3) 독립성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계기업 매출은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관계기업 매출은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에 따른 매출액을 합산하면 되는데 50% 초과인 경우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면 되고, 50%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합산하면 된다.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외부감사대상 기업") 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 회사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의 2 제1항)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한정한다. 그러나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을 말하며, 외부감사대상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직하위 자회사뿐만 아니라 간접출자관계를 통한 손자 기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손자 기업 이하의 하위 단계인 증손 기업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증손 기업은 상위단계로 자회사까지 역산하므로 증손 기업과 자회사 간에는 지배 , 종속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관계기업제도는 국내 기업 간의 출자관계만 적용한다.
모회사의 범위는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한정되므로 개인,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고
자회사의 범위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지배, 종속관계에서 제외하므로(중소기업 법령( 제3조의 ①),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 판정 시점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조 특칙 2조 ⑧)
관계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의 산정기준 (별점 첨부)
<관련 조문>
⋅독립성 기준 검토 시 재무제표 판단기준(서면 법인 2020-2285,2020.07.10.)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 매출액”(⌜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방법(서면 법인 2018-1894, 2019.11.05.)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주된 사업은 관계기업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4)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 표상 자산총액을 말한다.
5)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할 것
다음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다음 3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①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상기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예대상에 해당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다음 3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을 적용하며, 최초 중소기업 졸업 시부터 졸업유예기간 4년 미 졸업부담 완화 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 횟수의 제한이 없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관련 조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 360,2021.05.06.)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관계기업제도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개정(2015.06.30.)되어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으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264,2018.04.06.)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유예기간 동안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한 것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360,2021.05.07.)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실질적인 독립성:관계기업 관련 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2015.02.03.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의 개정사항에 대한 해석사례로 기존 해석은 유예기간이 적용 안되었으나 변경되었다.
2. 소기업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으로 평균 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120억 원, 80억 원, 50억 원, 30억 원,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서면 법인 2016-5783,2016.12.09.)
3. 중견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조특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소유와 경영에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규정에 적합할 것
④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액이 조세 유형별 3천억 원 또는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5천억 원 미만, 기탁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시는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서면 법령해석 법인 2014-20575,2015.04.0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 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즉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은 합산하고 소기업,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비교>
1. 중소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 포함 여부
구분 | 중소기업 | 소기업 | 중견기업 |
관계기업 매출포함여부 | 포함 | 제외 | 제외 |
2. 중소기업 판단요건인 규모 기준(매출액) 적용방법 비교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소기업 | |
규모기준 (매출액) |
직전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
3.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분류상 차이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업종 |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업종 |
규모기준 (매출액) |
직전3개 사업연도 평균 | 해당 사업연도 |
졸업기준 (자산총액) |
전년도말 | 해당 사업연도 |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 판단시점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기준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기준 |
적용유예 | 사유발생일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최초1회만 유예) |
최초 사유발생연도와 그다음 3년간 유예(최초1회만유예) 독립성기준중 자산 5천억원이상 자회사규정은 유예안됨 |
소기업 (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 해당 사업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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