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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업종의 판단과 세금 (주택신축판매업, 제조업)

by wootax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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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란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업종의 판단은 조세특별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 사업성이 있는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분류과세방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분류

주택신축판매업이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 판매(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판단기준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업종판단이 필요한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 업종으로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http:// kssc.kostant.go.kr) 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으로 확인한다.

 

(참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에 따라 업종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임대업으로 나뉜다.

자영건설 즉 주택건설을 외부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 판매하는 경우에만 건설업이고, 일괄도급형태나, 위탁개발판매,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업종요건, 규모요건, 독립성요건을 요하는데, 이때 규모기준에 있어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판단은 즁요하다

) 건설업인 경우 평균매출액 1,000억원이하,부동산업인평우 평균매출액 400억원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판단 규모기준에 부합한다.

 

2)소득세법에 따른 구분

자영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설업, 주택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판단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과 큰 차이점은 일괄도급하여 위탁개발판매하는 경우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소득세법에서의 업종구분의 차이는 소득세 신고방법에 있어 차이를 도래하는데,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대상도 부동산매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일 경우이나, 건설업은 1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장의무에 해당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

복식부기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포함)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

구분 직적년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중략 15천만원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아하 중략
7,500만원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직접작성(자기조정) 할수 있거나, 세무사나 회계사등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 의 구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나 직접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될 수도 있어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외부조정 대상사업자 범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중략 3억원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아하 중략
15천만원

 

 

2.제조업의 업종분류

제조업의 범위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42)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직접제조하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의제함에 따라 업종분류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업종에 적용과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과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도매업은 감면이 적용안되고, 제조업만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세액에 큰 영향을 준다.

이때 구분의 큰 차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조업 요건인 사업장의 국내여부인데 국내제조업자인 경우 위탁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제조업,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의 재위탁인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국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한다.

제조설비 없이 단순조립을 하는 경우 이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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