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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by wootax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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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고,, 국내외 모든 소득을 포함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전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과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와 일치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하되 외국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 감면은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것이 없어서 외국법인세를 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차감하고 계산한다.

 

*대법원판결(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 판결) 대법원에서는  법인세계산 시 세액공제받은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시계산시 손금불산입되어 과세표 준에 포함되어 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계산 시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사업장별 안분율을 곱하여 사업장별 산출세액을 도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한다.

 

,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즉 서울, 세종,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내에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 있는 본점을 관할하는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산구조

=사업장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공제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자진납부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감면 가산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가산한다.

 

안분율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물 연면적/ 법인의 총 건물면적)

                                                                  2

 

 

 

안분서식 엑셀첨부
법인세분_안분내역.xls
0.03MB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를 말한다.

국외 근무자를 제외한 사업장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밖에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 즉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도 포함한다.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으로 계산한다.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연면적이 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종업원)만 있는 지점도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적용기준)에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므로, 물적설비가 없는 사업장은 안분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총부담세액>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더존smart A 참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총부담세액 <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환급받는다. 

더존smart A 참조

 

 

지방세법 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20.12.29 개정)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20.12.29 개정)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20.12.29 개정)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01.01 호번개정)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2018.12.31 개정)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4.01.01 호번개정)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신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종업원의 범위]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 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2014.03.14 신설)

 

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2019.12.31 단서개정)

 

1. 소득세법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2019.12.31 신설)

1의 2. 「근로기준법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12.31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19.12.31 신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19.12.31 신설)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로 하며 이때의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등으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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