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50조 2, 제106조)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하거나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말하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 경비로 구분한다.
법인은 20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도부터, 그 외의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하며, 개인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분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기타비용 |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미용 등 업무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구분하여 판단
∙운전기사의 급여 및 용역기사의 급여는 인건비이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
1.대상승용차
다음의 승용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스타렉스나 카니발, 마티즈, 모닝 차량)는 업무용 승용자동차 아님
①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업종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함)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스타렉스나 카니발, 마티즈, 모닝 차량)
②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2.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범위
관련비용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에 의한 업무사용금액이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1대당 연간 1,500만 원(2020년도부터) 원까지 인정되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업무 외 사용금액)은 손금불산입(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등으로 처분)된다.
②임직원전용 보험가입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된다.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한다.
가입한 경우 | 운행기록부 작성,비치한경우 | 업무사용비율 | 손급산입액 | |
보험 가입 | 작성(ㅇ) | 업무용 사용거리 총주행거리 |
업무사용금액 x 실제보험가입일수 의무보험가입일수 |
|
작성(x) |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인경우 | 100% | ||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인경우 | 1천5백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
보험 미가입 | 전액 손금불인정(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
➂차량운행기록 작성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2년도 세법개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동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 한 법인 및 개인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
(별지 제29호 서식)을 법인세, 소득세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불성실가산세 1% 적용된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 한 금액의 1%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3.감가상각 특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신고조정으로 강제 상각하여야 함(신고조정강제)
(1)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①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한다.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x 7%
②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x 70%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승용차별로 계산한 다음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함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 800만원(특정법인 400만원) = 한도초과액 (임차료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x 사업연도 월수/12
(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 한다..
⇨2020.02.11. 개정으로 남은 금액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하는 규정은 폐지
업무용승용차구분 | 손금산입한도 | 소득처분 |
일반 | Max[800만원,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한도로,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유보 |
리스,렌트 | 기타 |
더존신고 시 세무조정 처리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작성 -
손금불산입액 도출 (31) 금액이 나온다면 손금불산입 유보 (32) 금액이 나온다면 소득자별로 소득처분(배당, 상여등)
2. 신고서식
'세금이야기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 2023년도 홈택스 신고방법 (0) | 2023.08.02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0) | 2022.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