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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2023년도 홈택스 신고방법

by wootax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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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 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 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⑨「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직전 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다음 중 선택하여 신고하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란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으나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법인세기준-국세청

(방법 2) 중간결산(자기 계산) 기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중간결산기준-국세청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 2의 2②)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 전자신고 

(1) 홈택스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세금신고 (hometax.go.kr)

법인세중간예납신고- 홈택스

(2) 직전사업연도 기준 신고 

홈택스 신고화면

①예납기간

2023년 1월 1일~ 2023년 6월 30일

②직전사업연도월수

통상적으로 직전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12개월 입력

2022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예) 2022.06.17 사업자등록일 직전사업연도월수 7개월로 입력

③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

23년도 1기 확정 부가세 과세표준 참조하여 수입금액   기입

④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

(101) 산출세액, (102) 공제감면세액, (103) 가산세액 ⇨202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보고 같은 금액 입력 

그럼 (104) 확정세액이 산출됩니다. 
(106) 2022년도 귀속 원천납부세액 같은 금액 입력하면 (107) 차감세액 도출되고 (108) 중간예납세액이 산출
이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납부할 세액(112) 같은 세액으로 마감이 되고,

(113) 분납세액은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이 가능한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한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 시 첫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50%를 분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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