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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2023년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 (소법 §59의 4 ③)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 6) 1. 교육비 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 6 제①항 ①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2024. 1. 7.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신고대상 판단)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2023년도 상반기 주식양도시 8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또는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2023년도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주식양도세 신고 대상 •장외거래: 대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 •장내거래: 상장법인 대주주만 신고대상 ①상장법인 대주주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시가총액 10억원이상)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 2023. 8. 8.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 신고방법과 가산세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부가세 신고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데 (확정신고), 법인인 경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사업자로 간주,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라도, 홈택스나 우편, 서면으로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와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사항은 가산세로 가산세만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이 경우 가산세를 포함.. 2023. 8. 7.
[정부고용지원금]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란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안정된 일자리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건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 투자비용의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류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