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 신고방법과 가산세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부가세 신고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데 (확정신고), 법인인 경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사업자로 간주,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라도, 홈택스나 우편, 서면으로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와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사항은 가산세로 가산세만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이 경우 가산세를 포함..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