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부가세 신고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데 (확정신고), 법인인 경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사업자로 간주,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라도, 홈택스나 우편, 서면으로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와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사항은 가산세로 가산세만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이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에는 크게 2가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크게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①가산세액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②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기한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일수에 (202.02.15 이전 0.025%/ 이후 0.022%)
①가산세액: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경과일 수 ×이자율(1일 22/100,000)
②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적용 안됨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①가산세액: 공급가액 ×0.5% (지연제출 0.3%)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홈택스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단서규정)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386, 2012.4.5, 부가-1058, 2010.8.13.).
②기한 후 신고 시 감면이 불가능하나 신고기한 내 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50% 감면
(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부가세 매출세액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액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0.5%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법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출의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로
가산세액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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