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소득세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의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주택법에⌟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①공제대상(소득법 제52조 제4항)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있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②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의 범위 | 공제여부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 공제불가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공제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 | 2013.08.13. 이전 | 공제불가 |
2013.08.13. 이후 | 공제가능 |
③주택임차자금 차임금
구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 요건 없음)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을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법정이자율(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4항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개정 2017. 2. 3.>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④공제한도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의 40%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⑤제출서류(공제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경우-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연장·갱신·이주의 경우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이주하기 전의 임대차 계약증서 포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요 예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 자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서면 법규-1345, 2012.11.16.)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4항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 소득 2014-112, 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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