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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023 귀속 연말정산

by wootax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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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소득세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의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주택법에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소득법 제52조 제4항)

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있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52조 4항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의 범위 공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공제불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제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2013.08.13. 이전 공제불가
2013.08.13. 이후 공제가능

 

③주택임차자금 차임금

구분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 요건 없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을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법정이자율(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4항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개정 2017. 2. 3.>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제한도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의 40%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⑤제출서류(공제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경우-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연장·갱신·이주의 경우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이주하기 전의 임대차 계약증서 포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요 예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 자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서면 법규-1345, 2012.11.16.)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4항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 소득 2014-112, 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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