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주택 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2022 귀속 연말정산

by wootax 2022. 12. 9.
반응형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87조 제2항)

,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1231일 현재 기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 확인서)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음 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받지 않음)은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주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공제 가능

 

 

2. 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납입 가능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을 공제함

 

청약저축

·공제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 원 한도)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2010.1.1. 이후 조문 삭제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공제 적용함(연 180만 원 한도)

 

장기주택마련 저축

·2013.1.1. 이후 소득공제 종료됨

 

3. 세대의 요건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령 제81조 제10)

 

4. 공제금액 및 제출서류

MIN[(1)+(2) X 40%, 300만 원]

(1)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다음 중 하나의 서류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

-12.31일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 저축통장 사본

-연말 정산

 

5. 주택 판단(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여부))

주택마련 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판단기준(원천-484)

주택마련 저축 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

 

상속주택의 소유 주택수 판정기준(서면 1팀-255, 2007.2.20.)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름

 

과세연도 중 대체 취득 시 1 주택 해당 여부(서면 1팀-240, 2007.2.15.)

주택마련 저축 가입 당시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1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주택과 분양권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서면 1팀-1740, 2007.12.26.)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서면 1팀-1501,2005.12.8.)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여부 요약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공제 여부
계속 무주택 상태인 경우 공제가능
3개월 미만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공제불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경우 공제불가
세대주는 무주택이지만 세대원이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불가
세대주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 외 주택 없음)
공제가능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공제가능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 공제불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공제불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