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1. 기본공제대상 판정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중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2.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소득금액, 연령, 생계 여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구분 | 관계 | 나이 |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본인 | 해당 거주자(본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해당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부양가족 | ①직계존속 ②직계비속과 입양자 ③형제자매 ④위탁아동 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
(1). 소득금액 요건(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① ⌜소득세법⌟상 다음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비열거소득 및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예) 소득종류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사례
∙이자, 배당소득(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
∙사업소득 결손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큰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실업급여 소득만 있거나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은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공적연금액 516만 원,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 (과세제외 소득)
∙복권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2). 연령 요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본다.
(3)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①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가) 직계비속 · 입양자
(나) 직계비속 · 입양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생계여부 | 배우자·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
별거 또는 퇴거한 경우 |
취학,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사유로 별거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그 외 사유 | 공제대상 | 주거형편상 별거만 공제대상 | 공제대상 |
②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③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요약✱
①본인 ⇨ 무조건 공제(소득, 나이요건 상관없음) ②배우자 ⇨ 법류상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③부양가족⇨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 (나이요건) 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 |
3. 추가공제
중복적용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모두 적용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적용)
①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참조
2023.01.14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중증환자 포함) 요건, 증명서 발급방법
②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③부녀자 공제
거주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준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④한부모소득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단, 거주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받는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배우자가 해당 연도중 사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적용배제
4.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①일반적인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해당연도의 12/31)
②예외
연령판단: 해당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대상으로 인정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 사장일 전날/ 치유의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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