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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사항)

by wootax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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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 60조 제 ,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부실기재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수취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지연수취가산세(0.5%)

 

부실기재 발급 :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다만, 착오나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위장(수취), 공급가액,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2~3%)

세금계산서 미발급(2%)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가능, 지연수취 1%가산세 별도)

 

(예외) 다만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급가액 1%( 1/1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법 제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수기)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 602호 가목)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법 제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산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602호 나목)

 

(3) 세금계산서 등 가공발급·수취(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세금계산서 등 위장발급·수취(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발급·수취(2%)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정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분)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는 부실기재가산세 1%대상)

 

2.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공급가액 0.5%)

①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정상 수취하였으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할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②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요약>

 

구분 해당내용 가산세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지연발급)
공급가액 x 1%


매입자(지연수취)
공급가액 x 0.5%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x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발급시기에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법 제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 때 공급가액 x 3%
위장 실제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한 때 공급가액 x 2%
부실기재 교부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의 누락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때 공급가액x2%
공급가액x1%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구분 해당내용 가산세율
매입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필수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때
공급가액 x 2%
(필수적 기재사항 0.5%)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매입세애공제 받는 때 공급가액 x 0.5%
발급시기 이후 발급 받는 분(지연수취) 공급가액 x 0.5%
가공, 입세금계산서 받은분 공급가액 x 3%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받은분 공급가액 x 2%%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3~0.5%)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0.5%) : 합계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합계표 부실기재(0.5%) : 예정신고확정신고시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

는 공급가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0.3%) :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

지연전송(0.3%) :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미전송(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달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공제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미발급, 지연발급, 선발급) 또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미제출된 합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세(0.5%)가 부과된다

가공발급 등은 어짜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이므로 가산세 적용X)

 

구분 내용
공급가액 과다기재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재화를 반품하고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등으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중 일부, 폐업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심20002583, 2001.3.19.).
합계표 지연제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46015-1504, 1997.7.3.).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됨
합계표 부실기재 직원이 보다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복사하여 보관한 것을 직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시에 복사본과 원본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서면3-3113, 2007.11.15.).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됨
 
합계표 미제출 : 예정·확정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단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또는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제외

비정상 발급된 세금계산서 : 미발급, 지연발급,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합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 부실기재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 단 착오에 의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제외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 : (세금계산서는 정상발급되었으나)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다기재분, 단 착오에 의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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