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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계산구조, 계산방법) 2022년도 신고서식

by wootax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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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액계산

2021.7,1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사업자별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종전 간이과세기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종전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산세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산출세액 계산은 간이과세방식에 의하고 그 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가산세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

다만 가산세중 일부는 일반사업자의 50%로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22년도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간이과세자( 2021년도 서식 )

계산구조

      납     부    세    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영세율 0%)

() 재 고 납 부 세 액

() 공    제    세    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차    감    잔    액……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가       산         세……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미등록가산세

() 예 정 부 과 세 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차 가 감 납 부 세 액

*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가령 111조 2항).

1. 납부세액(또는 매출세액)

납부세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영세율 0%)
(1) 과세표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공급가액 아님 주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매출세액) 계산

➨납부세액=과세표준(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x 10/10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한다(부법 63조 1항).
(2)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정한 부가가 치율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령 111조 2항)
구분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100
.제조업,농업·입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100
숙박업 25/10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100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100
그 밖의 서비스업 30/100
 

(3) 복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공통사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율 계산시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 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 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부령 111조 5항).

 

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부령 111조 5항).

                                                                                          당기 업종별 공급대가

가중평균 부가가치율 = ∑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

                                                                                   당기 전체 업종의 공급대가 총합계액

 

2.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법 제 63조③항)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다만, 접대비 등 법 39조에 따른 매입세 액불공제대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다(부법 63조 3항)

수취세액 공제액= 발급받은 재화의 용역의 공급대가 x 0.5%

②간이과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수취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영 제 114조 ⑤항)

 

③간이과세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신고시 공제받 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경정기관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령 111조 3항).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부령 111조 6항․7항)

구분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알 수 있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알 수 있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대가
매입세액 × -――――――――――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대가

 

3.의제매입세액공제(2021.7.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불가) 

 

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법 제 46조 ①항)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 x 1.3%

2019.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게산서(신용카드 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의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 63조 제 ⑤항)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음

 

5.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제 104조의 8②)

①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함

 

②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금액을 가감한 후의 그액을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 난부 면제자는 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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