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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신청방법과 적용효과)

by wootax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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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          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라 한다.

 


1. 신청시기

  • 둘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 개설 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하고, 등록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다..

 

  • 본점,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기존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기존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 가능하고

다음 과세 시간부터(7.1/ 1.1) 적용 가능하다.

2022.7.1.부터 적용받고 자 할 경우: 2022.6.10. 까지 신청

2023.1.1.부터 적용받고자 할 경우: 2022.12.11. 까지 신청

 

 

2. 신청 시 제출서류

 

  • 신규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포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장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별지 제4호 4 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 ②)

신규사업자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5호서식)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개인:별지 제 4호서식 부표2, 법인:별지 제 4호서식 부표3)

 

  • 기존 사업자(계속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단위 과세의 효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번호가 단일화된다(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사업자등록 불가능)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 4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업자등록증+부표인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종 된 사업장 명세를 교부한다

 

종 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 말소되므로 종 된 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변경하고, 종 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받은 각종 인·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 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부가가치세의 모든 신고, 납부 업무본점이나 주사무소서 처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장별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직매장 반출 과세 거래로 보지 않음)

 

원천세의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법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적용되므로 주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의 다른 법률에서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규정을· 둔 경우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①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②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③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③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다음의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정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종 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별지 제11호 서식 부표 1, 법인:별지 제11호 서식 부표 2)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종 된 사업장 등록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전까지 ⌜사업자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 를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①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관련 유의사항> 핵심예규

  • 일부 사업장이나 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사업장이나 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는 가능하다.

  • 간이과세 적용대상 판정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며 과세유형의 전환시점은 사업자단위 등록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판정(법규부가 2012-325,2012.9.28.)

     ☞직전연도의 본점, 주사무소와 모든 종 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제외기준의 판정(재부가-352,2020.8.12.)

      ☞주사무소와 종 된 사업장의 각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한다(통산 아님)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라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단)

  • 종 된 사업장이 모두 폐쇄되어 주 사업장만 남는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단위 과세가 포기되는지 여부

       ☞자동으로 포기되지 않으며, 사업자단위 과세 포기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종사 업장을 포괄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 사업자가 주 사업장의 일부 사업 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 업장에              대한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4호서식).hwp
0.08MB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 서식).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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