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란 과세의 시간적 단위를 말하는데, 계속사업장인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상이하다.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 역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한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 역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규사업자인 경우(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을 과세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을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 부가세 신고
정기신고는 법인사업장인 경우 연 4회(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1월과 7월은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한다.
법인사업자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4월 10월)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 번에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인은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이전 분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정 고지된다. (예정신고의무 없음)
단, 개인사업자도 신고하는 금액이 고지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또는,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예정 신고할 수 있다.
- 부가세 환급
환급은 크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 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과 투자에 대하여는 매월, 매 예정신고기간마다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일반환급보다 빠른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조기환급이 있다.(일반환급 30일 내, 조기환급 15일 내)
1. 일반환급에는 과세기간별 환급과 경정에 의한 환급이 있다.
- 과세기간별 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경정에 의한 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인 경우, 예정신고 때(4월, 10월) 발생한 일반환급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1월, 7월)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이때 신고하는 방법은, 확정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으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확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에 환급세액을 기재하게 되면 이중으로 환급받게 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별 조기환급 신고한 것을 예정신고 시 다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이중으로 신고 시 착오 등에 의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2. 조기환급
- 본래 환급은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자금부 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단위의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추후 정산을 전제로 조기 환급한다
조기환급대상
①법 제21조~제24조(영세율)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증설과 같은 투자의 경우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상가 신축 분양의 경우 당해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사업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대상이 아님(부가 46015-1732,1988.7.28.)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이 됨
-조기환급 신고 시“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경우
(2017년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특령 제34조 제 ⑥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함
[조특령 제 34조 6항] 1호: 금융채권자협의회 등이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호: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 고 한 것 |
-조기환급 신고 시 “제무 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예정신고기간별 또는 각 과세기간별로 조기환급사유가 있으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별도로 신고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한다.
- 조기환급신고기한
①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는 보통 법인인 경우 1기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두 번 신고를 하게 되지만, 개인은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 한 번만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어도 영세율 적용 개인사업자나, 건물 등 부동산 구입을 한 경우 예정신고도 가능하다.
②월별 조기환급신고 가능
예정신고기한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가능하다.
예)
·7월 영세율 또는 시설 투자분을 조기환급 시 ⇨ 8월 25일까지 신고
·8월 시설 투자분을 조기환급 신고 시 ⇨9월 25일까지 신고(10월 10일까지 환급)
이 경우 7월, 8월분 매출, 매입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
-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 시:: 영세율 관련 서류
사업설비투자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대금 납입증, 계약서)
- 일반환급대상을 조기 환급한 후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대상을 조기환급대상으로 환급 신청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기 환급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 46015-1442,997.6.27)
- 일반환급, 조기환급 대상 둘 다 있는 경우 조기환급 가능 여부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집행기준 59-107-2:부가 46015-1597, 1998.7.15)
'세금이야기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종류와 회계처리 (0) | 2022.12.13 |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등록번호, 고유번호), 첨부서류 (0) | 2022.12.08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신청방법과 적용효과) (0) | 2022.12.04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0) | 2022.12.03 |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작성(발급)방법 및 발급기한) (1)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