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2023년도 상반기 주식양도시 8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또는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2023년도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주식양도세 신고 대상
•장외거래: 대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
•장내거래: 상장법인 대주주만 신고대상
①상장법인 대주주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시가총액 10억원이상)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보유금액이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주주 판단 순서)
①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②최대주주 여부 판단→③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④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였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
②특수관계인의 범위
2023년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달라진다.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법위가 달라짐
주식양도세율
세율 10~30% 적용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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