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세법 제17조)
1.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법 17조 1항)
받은 대가 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 인도도 포함한다
(국심2006서1742, 2007.1.17.).
(2) 대가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세금계산서 후발급)
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서면 3팀-1980, 2004.9.24.).
②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재부가-634, 2007.9.3.).
③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서면 3팀-1361, 2006.7.6.).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세법 17조 2항).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가세법 17조 3항).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동일 과세기간(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공급자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결국 동일한 과세시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한 것은 가산세 없이 인정)
(세법개정)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대가수령 조건 삭제됨➨공급시기요건만 충족되면 됨
5.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서면 3팀-422, 2008.2.26.).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시행령 제75조 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다만,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가산세는 부과됨)
공급자: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1%) 공급받는 자:(0.5%)
(세법개정)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30일 이내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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