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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대상 및 요건)

by wootax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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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피부양자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1)부양요건

-형제·자매:불인정(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 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피부양자 인정

 

2)소득요건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 소득 3,400만 원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인 자는 현행 유지

 

3)재산요건

재산 5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 5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인정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 보상 상이자: 재산요건 충족해야 인정

-형제·자매 :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3.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일 자격취득시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소급변동)
90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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