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피부양자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1)부양요건
-형제·자매:불인정(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 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피부양자 인정
2)소득요건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 소득 3,400만 원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인 자는 현행 유지
3)재산요건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인정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 보상 상이자: 재산요건 충족해야 인정
-형제·자매 :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인정 |
2. 부모인 직계존속 | ||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 부양 인정 |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3.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일 | 자격취득시기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소급변동) |
90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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