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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두루누리 지원사업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by wootax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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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1. 2023년도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9호
두루누리 지원금-1-
두루누리 지원금 -2-

<정리>

구분 개정전(2022) 개정후(2023)
소득기준 230만원 미만 월 260만원 미만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원 이상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일용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국세청 일요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분기별 소급 지원여부 판단)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80%(사용주 40%, 근로자 40%)
10원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충족한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한다.
지원기간 상한 20181월 이후 최대 3개월동안 지원

 

2. 지원금액 산정 예시

지원금액 산정예시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80% 지원)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80% 지원)

 

3.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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