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1. 2023년도 개정사항
<정리>
구분 | 개정전(2022년) | 개정후(2023년) | ||
소득기준 | 월 230만원 미만 | 월 260만원 미만 | ||
제 외 기 준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
종합소득 | 연간 합이 3,800만원 이상 |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 ||
지 원 대 상 |
신 규 가 입 자 |
상용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일용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국세청 일요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분기별 소급 지원여부 판단) |
|||
지원수준 | 연금보험료의 80%(사용주 40%, 근로자 40%) | |||
10원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충족한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한다. |
||||
지원기간 상한 | 2018년 1월 이후 최대 3개월동안 지원 |
2.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80% 지원)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80% 지원)
3.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반응형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부등본-표제부, 갑구, 을구 (0) | 2023.02.08 |
---|---|
손자에게 주식 물려줬다가 할증세 폭탄-증여 및 반환 시 과세체계 (0) | 2023.02.04 |
차량 구입시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트 차이와 세제비교 (0) | 2023.01.29 |
SNS 마켓 (온라인매출)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방법 (0) | 2022.12.28 |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주택(매입)임대사업자부활, 대출금지등 완화 (0) | 2022.12.22 |
댓글